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의혹

제325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 한겨레신문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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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박태우 기자

▲한겨레신문 박태우 기자

지난 6월19일 늦은 저녁 인천의 어딘가에서 제빵기사 5명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함께 자장면을 먹을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할지도, 또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할지도, 이 사안이 한국사회의 큰 논란이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만, 그 생각은 있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빵을 만들면서도,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도 가맹점 소속도 아닌 변칙적인 고용형태가 왜 생겨났는지,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싶다는 생각만큼은 분명했다.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쏟아진 보도들은 기업을 걱정하는 기사 일색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노동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프랜차이즈의 근간을 흔든다’든지, ‘파리바게뜨의 경영을 위협한다’든지….


불법파견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 의무를 부과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노동법의 대원칙에 따라 이번 사안을 조망한 기사들은 안타깝게도 드물었다. 특히 현재까지도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기사를 통해 제기하려 했던 제빵기사들의 ‘노동권 보호’라는 보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부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웃을 수 있는 결론이 나왔으면 한다. 이 보도를 통해 뜻하지 않게 상까지 받게 돼 마음이 더욱 무겁다. 앞으로도 더 나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더 나은 일터를 위해 열심히 듣고, 열심히 쓰는 기자가 되겠다고 다시금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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