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방통위 검사감독 사실상 거부..."일부 자료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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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한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 감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방문진은 11일 정기이사회에서  방통위 검사감독권 수용 및 자료제출 여부를 논의하고, 결국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에 의한 자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 범위의 자료 제출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전했다. 소수이사와 다수이사들의 공방 속에서 4명의 옛 여권 이사들의 표결 강행으로 이뤄진 결정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수백여명의 MBC 구성원들이 경영진 퇴진을 촉구했다.

문제는 통상적 범위기준을 사무처와 고영주 이사장이 결정을 내겠다는 데 있다. 그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해외출장비 등의 자료가 빠질 가능성이 크다. 유기철 이사는 영양가 없는 자료만 내고 시간 끌기 하겠다는 전략 아니겠나. 파업에 참여 중인 언론인들의 진을 빼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30년 전에 방문진에 감사를 하기로 했다가 그 뒤로 한 번도 안했다는 건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감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철 이사도 감독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대며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감독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고 봤다.

 

이 이사는 단순히 자료제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그 근거, 목적이 방문진의 검사감독권의 발동이라며 법적 근거를 따져보면 방통위가 주장하는 주무관청이라는 것은 허가주의를 취하는 법인 대상에 대해서 감독권에 있는 것이지, 특별법으로 설립된 방문진에 적용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동 이사도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방문진을 만들었는데 검사감독권을 수용하면 언제든지 침해, 훼손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 권력과 행정부의 소관 사안으로 끌고 가게 내버려둘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최강욱 이사는 자료를 제출하고 떳떳하게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다. 방문진으로서는 치욕스러운 일 아닌가. 이런 일이 초래됐으면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최 이사는 이건 결의사안이 될 수조차 없다. 이 논의에 대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장했다. 유기철 이사는 과거가 두려우니까 자료 제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거부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정권의 호위무사 잘못해서 정권을 들어냈으면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오전 방문진 사무처를 찾아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검사·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료제출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방문진이 MBC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를 포기하고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을 비호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총파업으로 방송 파행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언론계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 목록은 일반현황’, ‘MBC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방문진 사무집행’, ‘자체규정, 지침, 회의록·속기록4개 대분류, 44항목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가 대상 범위가 된다. 여기에는 이사장 등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내역 MBC 소송비용을 포함한 결산승인 관련 자료 MBC 기본운영 및 상하반기 운영계획 MBC 노사단체협약 사항 MBC 사장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MBC 임원 보수·성과급 기준 및 지급내역 이사 회의참석 및 회의록 정정요청 현황 공익방송지원 선정기준 및 절차 이사회 회의록·속기록·녹음파일 등 일체 등이 포함됐다.


자료제출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방문진은 방통위에 사무처가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자의적으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수용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다11일 정기이사회 논의 후에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고 오는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회신한 상태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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