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김재철·안광한 등 MBC 전현직 사장 기소의견 송치

부당전보·노조탈퇴 종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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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8일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따르면 MBC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이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특별근로감독신청을 받아들이고 MBC와 김장겸 MBC 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단행,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이후 3개월여에 거쳐 김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은 이날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자진 출석했다.(뉴시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 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기치로 행한 파업 이후 MBC에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부당 징계 71, 부당 교육과 부당 전보로 쫓겨난 사원이 187명에 이른다. 6명은 고등법원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6년째 해고 상태다. 53쪽에 달하는 특별근로감독 신청서에는 수백여 건의 부당노동행위 내역이 담겼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방문진법과 민법 등에 근거해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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