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56곳 가맹계약서 전수분석

제323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 머니투데이 백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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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기자

“실정법상 어긋나는 점이 없습니다.” 취재 도중 각 프랜차이즈의 법무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다. 이른바 “가맹사업법에 어긋나지 않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장님’ 당사자가 합의했으니 이 가맹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계약서가 일방이 제시하는 것이고, 받는 일방이 이를 수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면 얘기는 다르다. 실정법상 개정이 필요한 허점이 많다면 더욱 그렇다.


계약서란 양 당사자 간 맺어진 합의를 문서화한 것이다. 하지만 양자의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면 그 문서는 일방만이 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조항들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자연히 계약은 유효하되 ‘부당’해진다. <프랜차이즈 56개 가맹계약서 전수분석> 기획보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했다.


입수한 몇몇 가맹계약서는 충격적이었다. 회사들의 말과는 달리 실정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었다. ‘당사자 합의’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우열관계를 집중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업계의 갑질 관행을 없애는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취재 시작 후 보도까지는 약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20여일 동안 주요 프랜차이즈 56곳의 최신(2014~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했고, 열흘에 걸쳐 8명의 변호사와 2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계약서 전문을 공정위 외식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2017년 개정)와 전수 비교하여 보도했다.


기사의 여파로 국회에서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본 보도가 단순한 수상에 그치지 않고, 가맹업계뿐 아니라 타 업계에서도 계약서상 ‘갑질’ 관행을 없애는 첫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머니투데이를 비롯하여 보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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