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MBC,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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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사장 송재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시근로감독을 받았다.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간 춘천MBC에 조사관을 투입,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29일 춘천지부가 강원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사측의 지부장 선거개입, 단체교섭거부 해태 등이 적시된 신청서가 제출된 바 있다. 앞서 황의택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과장은 “춘천MBC 수시근로감독은 특별근로감독에 준해 (점검당일부터) 3년 동안(보통 1년)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강원지청은 현장조사에 이어 참고인·추가자료 요청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와 별개로 강원지청은 ‘파업 중 (사측의) 대체근무 투입’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3월 송재우 사장 취임 후 춘천MBC에선 노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임금협상 조정중지 후 사측이 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노조는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최헌영 지부장은 “지난달 19일 지방노동위 심판회의에선 ‘춘천MBC의 부당노동행위가 부분 인정된다’는 판정이 났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다시 고발하고 송 사장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4건에 대한 방어 및 무고죄 고발도 준비 중”이라며 “원칙적인 수사와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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