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 복직·명예회복 명문화

<문재인 정부 언론정책 의미와 과제>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 강화
종편 재승인심사도 유사 적용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미언급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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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 명예회복 및 복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 밑그림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100+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밝혀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YTN은 2008년 낙하산 사장 사태 이후 9년, MBC는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 파업 이후 5년 만에 복직을 위한 길이 열린 셈이다. 이를 위해 올해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등을 골자로 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뉴시스)

일각에선 해직언론인 복직문제에 다소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각 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에 따른 해법 역시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언론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YTN 해직기자 문제의 경우 대법원 판결(6명 중 3명만 복직)을 거친 사안인 반면 MBC의 경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과 맞물려 있어서다.


조승호 YTN 해직기자는 “정부가 직접 혹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구성원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만 대주주들이나 적폐세력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MBC의 경우 이용마·박성제·박성호 기자, 최승호 PD 등 해직언론인 6명이 2심까지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사측의 상고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호 MBC 해직기자는 “정부가 해직언론인 복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MBC의 경우 정치적 타협이나 정부 권고가 아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의 지배구조 개선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진 구성 비율과 사장추천위원회 안에서의 비중을 감안할 때 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연합 사추위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3명, 노조 추천 외부인사 1명, 노조와 뉴스통신진흥회 공동 추천 외부인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추천 몫이 청와대 2명, 국회의장 1명, 여야 각 1명, 신문협회 1명, 방송협회 1명 등으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현행 법 테두리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보다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상파 재허가 심사 때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한편 내년엔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때도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종편에 주어진 특혜를 걷어내고, 지상파에 준하는 ‘대칭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종편 3사는 지난 3월 재승인 심사를 마쳤지만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은 내달 재승인조건 이행 실적 점검을, 지상파 3사(10월)와 MBN(11월)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 종편사 관계자는 “현 정부가 한번 학습효과가 있다 보니 밀어붙이기식이기보다는 법과 원칙을 앞세워 공약을 이행하는 것 같다”며 “종편 입장에선 법대로 한다는 데 무턱대로 반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부담도 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신문, 광고, 구독확장, 불공정거래근절 등 언론육성을 위한 진흥책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의 일반법 전환 등이 실천과제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0위였던 언론자유지수를 2022년까지 3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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