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신종명 기자 징계는 부당"

지노위 "사내 소란 등은 사용자가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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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사측의 갑작스런 전보발령을 거부한 끝에 중징계를 받은 아시아투데이 신종명 기자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 기자가 지난 4월 제기한 부당정직 구제신청 처리결과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측은 판정서 수령 후 30일 내 정직을 취소하고 정상 근무 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신 기자는 지난 2월 사측의 갑작스런 지방발령을 사직시키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항의해 왔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이뤄진 발령이라는 주장이었다. 불복 과정에서 사내 소란 등을 피웠다는 이유로 신 기자는 회사 출입금지 및 퇴거명령도 받았다. 사측은 이후 신 기자에게 원직복귀와 함께 자택대기발령을 냈다가 소란행위, 전보불이행, 출입금지 불이행 등을 근거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노위는 사내 소란행위, 출입금지명령 불이행 등과 관련 “사용자의 부당한 전보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며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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