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욕설 섞인 회사 비판글 올렸던 KBS직원 해임 무효"

새노조, "복직시키고 부당징계 주도자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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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대한 욕설 등이 포함된 자사보도 비판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가 지난 2015년 11월 해고된 KBS 직원 신 모씨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이 무효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KBS가 신씨에게 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이 신씨에 대한 KBS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지난해 12월23일 1심 결과를 인용했다. 사측이 징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해 부당 해고를 했다고 다시 확인한 셈이다.  

▲지난 2015년 신 씨에 대한 인사위 결과, 해임이 담긴 공문.


KBS본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사측이 할 일은 명백하다. 즉각 해임을 무효로 하고 복직 조치하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상고 운운하며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한 인간, 한 동료, 한 노동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BS본부는 또 사측의 사과와 부당징계 주도자에 대한 문책 등도 요구했다. 

신 모씨는 지난 2015년 당시 보도본부장에게 KBS의 보도현실 등과 관련해 사내 게시판에 욕설을 섞은 게시글을 남겼다가 ‘파면’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해고’를 당했다. 특히 당시 조대현 KBS사장이 임기종료를 나흘 앞두고 이 같은 징계를 내리면서 구성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표현방식에선 문제가 있었지만 극단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회사에 대한 비판이 해임사유가 됐다는 데 대해 ‘초유의 사태’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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