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언론인 투쟁, 정당한 평가 절실"

80년해직언론인, 문 대통령 진상규명 의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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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에서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며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다. 오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가 5·18 민주화 운동과 지난해 박근혜 정권을 조기 퇴진시킨 촛불혁명의 토대 위에서 탄생한 정부임을 강조하면서  5·18 관련 진상규명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광주항쟁과 관련해 투쟁한 수많은 젊은이의 투쟁, 언론인 및 지식인의 해직과 투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언론을 포함한 사회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역사바로잡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고 독재 미화, 민주화 운동 훼손 등을 시도했던 이명박 ·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누적된 적폐청산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
 

문 대통령의 ‘광주항쟁 관련 언론인 해직·투옥’ 언급은 시의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사에서 ‘새 정부가 5·18 민주화 운동과 지난해 박근혜 정권을 조기 퇴진시킨 촛불혁명의 토대 위에서 탄생한 정부임을 강조하면서  5·18 관련 진상규명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적극 지지한다.


문 대통령은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산적한 적폐청산과 함께 언론 정상화가 시급한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 했다.


문 대통령이 광주항쟁과 관련해 투쟁한 수많은 젊은이의 투쟁, 언론인 및 지식인의 해직과 투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언론을 포함한 사회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역사바로잡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고 독재 미화, 민주화 운동 훼손 등을 시도했던 이명박 ·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누적된 적폐청산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박수갈채를 보낸다.


돌이켜 보면 광주 항쟁 발생이후 37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5·18 당시 계엄군에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계엄군이 시민군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했는지 등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5·18 광주 항쟁 당시 전국 언론인들이 신군부의 광주 시민학살에 항거해 검열제작거부를 벌이다 1천 여 명이 강제해직된 사건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이 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전국 언론인들이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열 및 제작 거부를 벌일 당시 신군부는 장갑차를 언론사 정문에 배치하고 전두환은 언론사 사주를 불러 공갈을 치는 식의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그 투쟁은 광주항쟁의 총성이 멈출 때까지 지속됐다.


광주항쟁 기간 신군부의 민간인 학살에 저항한 세력은 광주 일원의 시민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언론사의 언론인이 유일했다. 그러나 광주 항쟁 관련 특별법인 5·18 보상법을 만들 당시 80년 해직언론인들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항쟁은 제외됐다.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부마항쟁, 민주화관련자 법 등에는 해직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독  5·18 보상법에만 빠져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범죄 속에 포함된 80년 언론인 불법 해직을 광주 항쟁에서 제외시킨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이 신군부의 불법행위라는 것은 1988년 국회 청문회 및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사건 조사과정에서 그 사실관계가 일부분 밝혀졌고, 대법원이 이를 내란죄의 일부로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10월, 국가공식기구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1월 각각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결과를 발표해 그 전모가 밝혀졌다. 


 국회에서 80년 언론인 투쟁에 대한 특별법이 2010년, 2015년 각각 제출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민병두 의원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은 2016년 2월  80년 해직언론인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80년 언론인 투쟁은 광주항쟁의 일부임에도 광주항쟁에서 제외시킨 것은, 광주항쟁을 지역적인 문제로 국한하려는 신군부에 동조적인 정치권이나 공범 역할을 했던 일부 언론사 고위층 등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다. 신군부에 의해 학살당한 해직 언론인을 5·18 관련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역사바로잡기의 일환으로 ‘광주 정신'을 부정하는 일부 세력의 왜곡과 폄훼에 맞서고 5·18의 전국화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06년 80년 언론인 투쟁이 시작된 날인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선포하면서 언론계에서는 20여 년 만에 역사바로잡기가 이뤄졌다. 기자협회가 80년 언론인 투쟁을 기자의 날로 기리려 한 것은 80년 언론인 투쟁이 한국 언론 정사에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누적된 적폐 가운데는 이들 정권의 언론 장악과 통제, MBC와 YTN 언론인 부당 해직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부당한 정치권력의 언론 탄압을 상징하는 75년 동아· 조선 투쟁과 80년 언론 투쟁 등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과 원상회복이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언론 정상화가 전체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광주항쟁과 언론 투쟁을 공식 언급한 것에 거듭 큰 박수를 보낸다.


2017년 5월 22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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