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지각' 대전MBC 기자 재심서 징계 확정

대전MBC 노조 "비상식적 결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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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홍보 영상 화면 캡처.


7분 지각, 취재계획서 미제출 등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전MBC 기자들이 인사위원회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이교선·이승섭 기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 대전MBC는 두 기자에게 각각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의 원심 징계를 확정해 15일 통보했다.


앞서 이교선 기자는 기자협회 지회장·노조 보도민실위 간사 자격으로 지난달 11일 열린 노사협의회에 참석해 이승섭 기자가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 사측과 갈등이 불거졌고 이 기자는 노사협 당일 7분 지각, 취재계획서 미제출 사유로 인사위에 회부돼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승섭 기자는 지난달 제작을 담당했던 다큐멘터리 방송 지연과 무단 결근 1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노조는 "제작 자율성 침해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결과에 대해 대전MBC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낮출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MBC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징계 대상 기자들은 재심 요청서에서 징계 사유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며 "노조 지부장도 재심위원회에 참석해 재차 선처를 호소했으나 회사는 구성원들의 여론을 무시한 비상식적 결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사장은 지부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노조와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며 "부당 징계를 결정한 사장과 인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부역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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