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뒤늦게 받는 고영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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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뉴시스)

 

고 이사장은 12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지난 4월 말 검찰로부터 서면진술 조서 요청이 왔다”며 “진술서가 500~600페이지에 달해 (검찰에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의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등 다양하게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한 답도 길어져 양이 많아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조사를 받았으면 좋았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조사를 받으니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자신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진과 MBC 임원진에 대한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를 내보내려고 이미 법률 개정(언론장악방지법)을 하고 있지 않는가. 법률이 개정되면 어차피 법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다. 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이 우리 내보내려는 법률 아닌가. 사사롭게 판단할 게 아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고 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고 설명하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 그러므로 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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