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환균 PD 등 9명 전보무효 소송 대법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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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균 MBC PD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종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 모두 즉각 복귀될 예정이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김환균·한학수·이영백·이우환·이춘근 제작PD와 박종욱·이정은·임대근 기자, 고성호 라디오PD에 대한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전보발령에 따라 취재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현실을 취재하고 그중 공적인 관심과 공적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할 주제를 선별해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 됐다면, 이는 당연히 전보발령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있는 불이익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추상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이 곧바로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전보발령 사이에 수긍할만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종전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사측의 불법적인 부당전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장겸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에도 회사는 또 다른 유배지인 구로동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무더기로 기자와 PD 7명을 전보시켰다연이은 패소에도 사측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써가며 부당전보와 항소,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 사실상 배임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이 같은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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