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노사 협상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말 만 58세로 임피제 대상자가 된 편집국 기자에게 기본급 50%만 지급했다. 노사가 지난해부터 임피제 감액률을 논의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임금 삭감처럼 노동자에게 불리한 규칙을 만들 때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올해부터 임피제를 도입해야 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일단 노조와 논의하던 감액률을 적용한 뒤 협상이 마무리되면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임피제 대상자가 지난달과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데 있다. 편집국 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제나 근로시간단축제, 휴가제 등 임피제 관련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인력 구조상 기자 1명이라도 업무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측이 대책 없이 임피제를 밀어붙였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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