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일보 사설만 박근혜 영장 청구 비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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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여러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 신문사들은 각기 다른 시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바라봤다. “인과응보”이며 “사법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힌 신문도 있었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되묻는 곳도 있었다.


▲3월28일자 경향신문 사설 캡처.

경향신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타났듯이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일부 친박 세력은 불구속을 주장했지만, 14개의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에 골몰하는 피의자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자비를 베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3월28일자 중앙일보 사설 캡처.


중앙일보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보름 전에 파면된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미 전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마당에 더 이상 장고하는 것은 검찰·정치권·국민 어느 쪽에도 득이 될 게 없다”며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켜 국민의 눈과 귀가 대선주자들의 정책 경쟁에 집중되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라고 썼다.


한겨레 역시 “그동안 드러난 국정농단의 파렴치한 사례들과 박 전 대통령이 취해온 오만불손한 태도에 비춰보면, 법리적으론 매우 당연한 귀결이자 ‘사필귀정’이요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일부에서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불구속 등 선처를 주장하지만 어디에도 정상을 참작해줄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월28일자 동아일보 사설 캡처.


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굳이 “굳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동아일보는 “구속 수사는 혐의가 소명됐다는 전제하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수사 개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공범들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데다 그동안 거주하고 집무를 보던 청와대를 나온 뒤”라며 “이제 와서 뒤늦게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구속을 중대 혐의자에 대한 사전 처벌로 여겨온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죄가 있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한 뒤 수감하면 된다. 그것이 정의의 실현”이라며 “구속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정의의 실현이 아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국가를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은 쿠데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이 적어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국격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3월28일자 조선일보 사설 캡처.


조선일보도 “원래 구속은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증거 인멸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고 도주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며 “죄가 있다면 유죄판결 확정 뒤에 형을 집행하면 되는데 굳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포승에 묶여 재판정을 드나드는 걸 봐야 하는 국민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28일자 한국일보 사설 캡처.


하지만 한국일보 등은 이번 사안이 ‘예외적 경우’라고 봤다. 한국일보는 “탄핵으로 면직되긴 했어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고 아직도 일부 정당과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서 조사해야 하겠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 조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이 밝힌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할 이유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우선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주거불명이거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아직 상당하며, 모든 사건의 핵심 고리이자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마땅하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법원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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