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장도 전관예우? 퇴직공로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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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등 정부 비판 보도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뉴스데스크 시청률 2%대로 떨어뜨리는 등 내부 기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온 안광한 전 MBC 사장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특별퇴직공로금을 받게 됐다. 퇴직연금까지 합하면 3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방송문화진흥회.(연합뉴스)

16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정기이사회에서 안 전 사장의 특별퇴직공로금 지급과 관련해 최종 의결했다.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한해 지급되는 특별퇴직공로금은 50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MBC 내부에서 안 전 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검토 중인만큼, 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문료 지급도 논란거리다. 그간 MBC 자체 이사회는 자문위원제에 따라 퇴직 사장에 한해 1년간 월 1000만 원과 사무실 임대료, 300만 원 정도의 활동비, 수천만 원의 차량 유지비와 통신비, 건강검진비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완기 이사는 백종문 부사장의 지시로 안 전 사장에 월 2000만원씩 지원하고, 2년간 차량과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자문위원제는 엄기영, 김종국 전 사장과 같이 임기를 못 채우고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종의 보상 차원이었다. 안 전 사장은 임기 3년을 모두 채운 데다 특별한 성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의선 이사는 객관적인 경영평가 수치를 보니 긍정적이다. 앞서 받아간 사례가 있는 만큼 예년 수준대로 이번에도 지급해줘도 무리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철 이사도 그간 부당한 공격을 많이 받아온 만큼 오히려 5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더 줘야할 판이라고 했다.

 

이에 유기철 이사는 연간으로 따지만 4억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전관예우로 받게 되는 셈이라며 그간 수많은 사장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챙겨간 걸로 알고 있다. 뉴스를 말아먹은 것까지 생각하면 부도덕과 몰염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퇴직공로금은 받아들이더라도, 자문제도와 관련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방문진 이사회에 사전 보고를 하게 하자고 제안한 게 받아들여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13일 다큐멘터리 ‘MBC스페셜의 탄핵 아이템이 불방되고 담당PD가 인사조치 된 것과 관련해 다음 이사회 때 편성제작본부장을 불러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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