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황교안 대행 최순실 게이트 공범"

[2월2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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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로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책임 물어야”
-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대선 주자 중 처음으로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한 말. 이 시장은 “황 대행이 실질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며 “총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어려웠다”며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지적. 이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꼭 형사처벌 사항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법률이 또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무원을 파면하는 즉 징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으로. 과거 헌법에 정한 국정총괄기관, 즉 대통령 총괄보좌기관의 보좌 업무를 충분히 못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받았던 황교안 권한대행의 한계가 아닌가”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반발, 바른정당과 야3당이 새특검법을 내놓은 가운데 현 특검을 연장하는 쪽으로 갈지 이 특검은 그대로 두고 다시 수사를 할 특검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말. 현실적으로 박영수 특검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란 부연. 다만 현재 바른정당은 황 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선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야3당과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음.


“MBC라서 이렇게 특별히 나왔다는 말씀드린다”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특검연장 수용 거부를 환영하고 탄핵은 안 된다며 “그동안 언론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방송출연 변을 밝히며 한 말. 그는 황 대행이 특검이 성과를 어느 정도 냈고 대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거론하며 불수용한 것에  “저보고 말하라고 한다면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 할만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발언. 또 “무슨 이재용을 구속하고 정유라 학점 잘 줬다고 교수를 5명이나 구속하고 그러나”라며 특검에 대해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었다”고 함.


그는 “자꾸 대선을 이야기하는데 특검이 기각되면 대선은 12월에 있다. 그럴 가능성은 크다 라는 걸 전제로 전 말씀드린다”면서 “요새 그렇지 않아도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아주 거세지고 있고 입법에도 지금 계속 법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여당의 법사위 간사로서 검찰을 편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 무슨 공수처니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발언. 


“박 대통령, 최순실 경계하지 못해 아쉽지만 부정한 일 없던 분”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최종변론에 불출석하고 대신 낸 의견서에 “국민만 위해 일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 “선의로 한 일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맞는 말씀”이라며 한 말. 그는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내란, 혁명, 피 같은 단어들을 말하는 데 대해선 “그런 용어들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피해 가야하지 않겠나”라며 “어느 쪽 대리인단이건 간에 절제된 언어, 국민적인 감정에 나쁘게 선동하는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힘. 


"박 대통령, 5~10일 하야 발표할 수도...총리교체 반대한 文, 책임 있어“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선고 전 자진하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그 시점은 “5일에서 10일 사이로 본다. 공식적인 평의가 이루어지기 직전”이라고 밝힘. 그는 “탄핵을 받을 만한 사태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사퇴를 함으로서 탄핵을 피해간다고 하면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당한 일이겠나”라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적으로 탄핵사유의 존재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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