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태블릿PC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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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김성묵 방심위 부위원장이 방송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가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심의를 또 한 번 보류했다. JTBC가 자료 제출을 오는 24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22일 오후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올해 1월 사이 JTBC ‘뉴스룸’ 보도 4건에 대한 심의에 대해 “자료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15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JTBC 쪽에 보도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결정하고 총 6건의 자료를 JTBC 측에 요청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4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방송소위가 JTBC 측에 요청한 자료는 △2016년 10월24일 방송된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후속보도 경과 및 보도시점들 파일 유형과 추가자료 △2016년 12월8일 방송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관련한 취재 경과 설명 자료 △2016년 12월19일 방송된 ‘박근혜 대통령 피부미용 시술 의혹’과 관련한 조작 의혹 입증 자료 △2017년 1월11일 방송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관련한 태블릿PC 실물 촬영 영상과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설명 자료 △JTBC ‘뉴스룸’ 태블릿PC 보도 관련 소송 진행 현황 △2017년 1월26일 서울중앙지검이 접수한 변희재 외 한 명에 대한 고소장 등이다.


여권 추천 함귀용 심의위원은 “자료 제출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모두 다 받아들여줬다”며 “저희가 알고 싶은 것도 JTBC 측의 입장이었으니 제출한 내용을 봐야 심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에 내용이 오면 검토하고 심의하자”고 말했다.


다른 여야 추천 위원들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자 김성묵 소위원장은 “JTBC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JTBC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이것은 사실 법적 의무 조항은 아니다. 답변을 안했으면 그대로 진행을 했을 텐데 금요일까지 연기 요청이 왔으니 심의에 앞서서 JTBC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명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JTBC 측이 그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차기에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전했다.


한편 방심위가 JTBC 태블릿PC 보도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6일 ‘무소불위 방심위,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심위의 15일 JTBC 태블릿PC 보도 심의는 현행 방심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자 과잉심의, 권한 남용,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방심위는 이 사안의 조작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인데, 심의가 불가능한 안건을 올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권한 남용이자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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