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 보도본부장 긴급평가제 도입

2016년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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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노사가 지난 17일 보도본부장 긴급평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16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10월19일 교섭을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룬 합의다.


단체교섭이 장기화된 이유는 단체협약서 개정 관련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방송 강화방안에 대한 노사 간 시각차가 컸다. 결국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보도보직자 임명제한 제도 대신 보도본부장에 대한 긴급평가제도가 도입됐다. 또 보도와 시사 교양 등의 보직자에 대한 상향평가 중 공정성 평가 항목을 분리하고 공정성 과락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상파 3사 중 유일한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취약해진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공동으로 올해 3/4분기 안에 콘텐츠 판매방식과 요율 변경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임금은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됐다. 대신 능력급직과 기본계약직은 호봉승급분이 평균 2% 인상됐다.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제반 권리 보장과 관련해선 선임사원(과거 부장급 이상)들의 조합가입 제한 조치를 완전히 삭제했으며, 이 외에도 탄현 어린이집 신설 및 목동 어린이집 확충, 여성조합원들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 양성평등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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