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다녀왔다고?…어이없는 해고통보

경인방송, 아나운서 해고예고
"육아휴직 후 업무 배제" 주장
사측 "처우와 연관시켜 왜곡"
아시아투데이, 기자 지역발령
"사직서 종용 거부하자 인사"
사측 "정상적 인사절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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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아나운서가 업무배제 끝에 해고예고를 당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기자가 돌연 지역발령을 받은 일이 언론사에서 일어났다.


경인방송(ifm) A 아나운서는 지난 14일 회사로부터 해고예고(3월16일부) 통보를 받았다.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그는 현재 자택대기 중이다. 2008년 4월 정규직 전환 후 2015년 8월 출산휴가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편성제작부 소속으로 뉴스, 프로그램 진행 등을 맡아왔다.


해고예고는 A 아나운서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각서 제출’ 징계처분을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후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조직 화합을 저해하고, 타부서 직원에 대한 폭언·따돌림으로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였다. A 아나운서는 “(업무배제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폭언 등은) 입증책임이 있는 사측이 어떤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문제 삼는 이유는 뭔가”라고 각서 미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아나운서가 업무배제 끝에 해고예고를 당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기자가 돌연 지역발령을 받았다. 모두 언론사에서 발생한 일이다. (사진=pixabay)

그는 현 상황이 육아휴직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휴직 기간 중 회사의 퇴사 및 프리랜서 전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복직이 이뤄졌지만 3개월 22일간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계약직 아나운서의 부재 시에도, 퇴사 후에도 그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았다.


그는 경인방송 대표 등이 “니는 자기 정규직 권리는 놓기 싫고 딱 쥐고 있는 거야. 그러고 휴직 끝나고 딱 나와서 ‘일 주세요’ 그러는 꼴”이라고 발언한 녹취를 전했다. 또 프리 전환요청 당시 “6명의 회사직원이 퇴사를 했고, 1년 간 병가휴직 중이던 직원 역시 프리 전환 후 퇴사를 한 상태여서 정규직 포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 아나운서는 현재 일가정 양립지원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후 업무배제 등 부당처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 및 각서 등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실제 해고가 이뤄지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인방송 노무 담당 팀장(겸 사회부장)은 “복직 후 (업무배제 등) 부당행위에 대해선 다투는 중”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애초 인사위는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 분위기 와해 등으로 부당 처우에 대한 게 아니었다. 완전 별 건이다. 징계조치에 대해 주의각서를 제출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불이행하니까 그리된 것”이라며 “자꾸 복직 후 처우와 연관 지어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B기자는 지난 14일 돌연 서울에서 대전으로 인사발령이 나는 일을 겪었다. 지난 6일 인사위 개최나 출석에 대한 통보 없이 편집국장으로부터 돌연 해고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인 지방 발령이 났다고 B기자는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를 업무상의 필요가 아닌 해임을 염두에 둔 인사로 보고 있다.


B기자에 따르면 그는 지난 6~7일 편집국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으며 8일 해고통지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를 거부하자 갑작스레 대전으로 인사조치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사명령 거부 후 그는 지노위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해놨다. 회사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요구, 본사 출근금지 조치 등을 받았다.


사측은 이번 인사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홍성필 아시아투데이 편집국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인사”라며 “과거에도 (본사 기자를) 중부 취재본부로 인사발령 낸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고통지에 대해 “정식 인사위에서 지방발령을 내기 전 인사위원들이 사전 의견을 개진할 때 (해고) 얘기가 있어 편집국의 장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기사 작성 건수와 클릭수 분석에서 B기자가 최저등급을 받은 게 인사배경이 된 건 맞고 논의도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보직변경으로 났다. 해고가 아닌 건으로 소명기회를 준적은 없다. 처음보다 배려를 한 것인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B기자는 분명한 ‘해고통지’였다고 반박했다. B기자는 “‘해고통지를 할 거야’라고 말한 녹취가 있다. 만일 그게 인사위가 아니었다면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해고통지’라는 말을 하고 ‘시말서’를 요구하나. ‘징계수위를 낮춰주려는 거 같다’는 얘기도 했는데 애초 해임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왜 (대전으로) 가나’라고 하니까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라고 했다. 기업의 필요에 의한 통상 인사가 아니었단 의미”라고 덧붙였다. 기존 대전 발령 사례에 대해선 “편집국장을 했던 기자와 서울에서 근무하던 법조기자가 하루 아침에 대전으로 발령이 나 결국 그만둔 경우가 있었다”며 “나도 (간다면) 한두 달 내 사직서를 내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무기계약직 신분인 자신의 연봉협상이 지난해 11월 이뤄졌어야 하는데 본인만 제외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적은 기사 수에 대해선 ‘기획취재부’란 부서의 특성을 들었다. B기자는 “사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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