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태블릿 보도' 심의 강행

JTBC에 자료제출 요구...야권 위원들 중도 퇴장 "심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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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가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행했다. 결국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퇴장한 끝에 ‘심의 보류’로 결론났지만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방향은 분명히 했다.  

방심위는 지난 15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제6차 정기회의에서 해당 리포트를 포함한 JTBC 보도에 대해 심의규정 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논의 끝에 ‘심의 보류’로 결론냈다. 의결 자체를 하지 않는 ‘의결 보류’는 아니며 다음 정기회의 등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JTBC에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다만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관계자 의견진술’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는 업무협조 요청이다.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김성묵 방심위 부위원장이 방송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방심위에서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첫 보도', '태블릿PC 입수 경위 보도' 등에 대해 심의했다. (연합뉴스)


상정된 JTBC 관련 안건은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지난해 10월24일)’, ‘태블릿 PC 입수경위(지난해 12월8일과 올해 1월11일)’, ‘박근혜 대통령 피부미용 시술 의혹(지난해 12월20일)’ 등 4건으로 모두 보도내용과 사용된 사진이 조작됐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여야 추천 위원 5인은 안건 상정 자체가 타당한지에서부터 부딪쳤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수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판단할 수 없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심의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민원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창재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씨 태블릿 PC가 맞다’고 밝힌 점도 거론했다.

야권 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고 양측 의견은 대립하고 있다. 우리는 수사권도 없는 만큼 판단할 수가 없다. 대통령 시술자국 조작 여부도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지 방심위가 판단할 수 있나”라며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의에 올라와 굳이 처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의결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야권 추천 윤훈열 심의위원은 “3기 위원회 들어 여야 추천 위원들이 합리적인 기준과 수준 속에서 운영해온 전통이 (태극기) 불법시위와 불법 점거에 굴복하는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단체에서 와서 로비를 점거하고 우기고 요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그런 형태의 상황으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의결을 보류하거나 심의를 하더라도 ‘문제없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건 상정이 된 이상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 ‘JTBC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야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여권 추천 함귀용 심의위원은 “수사권이 있다 해도 진실을 다 밝힐 수 있는 건 아니다. 민원인들이 객관성 위반이라고 했다면 수사권이 없다 해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심의를 해보고 ‘문제없음’을 하든가 문제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법정제재를 하거나 행정제재를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의결 보류하더라도 안건으로 정식 처리가 돼서 내부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다. 오늘 심의 시작은 된 것이고 심의는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 추천 하남신 심의위원은 “해명 방송을 했지만 위원회라는 장을 통해 JTBC의 입장을 다시 한번 사실 그대로 취재 경위를 개진하는 기회도 주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핵심 질문을 물어봤을 때 해명을 들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면서 “자료 요청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자료 검토를 한 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판단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논의가 챗바퀴를 돌자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속개된 회의에서 김성묵 소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JTBC에 ‘태블릿 PC’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방침을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고 JTBC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입수되지 않았다. 판단할 근거가 모자라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인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중단되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음 방송소위 정기회의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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