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선배가 후배기자 폭행 물의

17일 징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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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매일경제 A기자가 같은 부서 후배기자인 B씨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A기자는 지난달 하순쯤 출입처와 가진 술자리에서 후배기자인 B씨를 질타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기자는 B기자의 왼쪽 귀 주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행 건은 회사, 노동조합, 기자협회가 A기자에 대한 징계방안 등을 논의하던 중 지라시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하지만 지라시를 통해 알려졌듯이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게 사측과 노조의 입장이다.


서양원 편집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행, 폭언 등의 구태를 척결하자는 차원에서 해당 부서 부장과 차장에게 시말서를 받은 한편 A기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7일 열린다원리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사측, 노조, 기자협회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A기자는 “B기자가 처리한 기사를 질타하던 중 격분해서 때린 것은 맞다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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