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특별격려금 '비밀 포상' 논란

노조 "사규위반"…사측 "임원회의 등 정상적 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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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노보.

서울신문이 지난달 일부 직원들에게 많게는 500만원씩 특별격려금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 노조는 포상 규정을 지키지 않은 특별격려금 지급은 사규 위반이자 월권행위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경영적 판단에 따른 특별격려금으로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노조는 9일 오후 긴급 노보를 내고 "김영만 사장은 지난해 새로 추진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포상징계위조차 열지 않고 지난달 16일 직원 15명에게 50~500만원씩 총 3270만원을 입금했다"며 "개인에게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사규에 따르면 포상은 먼저 '각 국실장이 포상제청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해 인사부장에게 제출, 이에 따라 인사부장이 개최한 포상위원회에서 포상 사유와 적격 여부를 심의'하도록 돼 있다. 단체가 아닌 개인 포상의 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가 제기하는 이번 특별격려금의 큰 문제는 공식적인 포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포상 한도까지 훌쩍 넘겨 지급됐다는 것이다. 또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는 사규를 어긴 사례도 발견됐다.


노조는 "회사는 이번 포상이 사내 각종 포럼과 행사에 이바지한 사원에게 특별히 지급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업적 관련성이 없는 특정 국실의 국장들도 명단에 포함됐다"며 "결국 회사는 특정 개인에게 포상 규정 밖의 격려금을 전달하기 위해 사규까지 어겨가며 비밀리에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경영기획실은 노보에 "이번 격려금은 지난해 회사 수익을 견인한 포럼 사업뿐만 아니라 회사 여러 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 특출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 개인적인 격려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회사 설명대로 자신의 주 업무와 다른 분야에서 회사에 수익을 올릴 경우 정해진 사규에 따라 매출기여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 된다"며 "아니면 현재 포상 규정에 부상 규모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액수를 늘리면 된다. 정해진 절차를 다 어기면서 비밀 격려금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 회사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규에도 어긋나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비밀 성과급은 사장이 자기 사람 챙기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회사는 특별격려금이라고 했지만 분명히 회사의 재산이고, 사장이 맘대로 지급할 수는 없다. 회사의 책임 있는 대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10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포상 개념이 아니라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격려금 차원”이라며 “정상적인 품의 절차와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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