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재판, 헌법재판소로 간다

재판부 "선거운동에 법 제한적으로 적용돼야"…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재판소.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시민기자가 올린 글을 검토·등록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의 판결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기소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 판사)는 김준수 기자의 선고 공판에서 기소의 근거로 제시된 공직선거법 58조의 2 단서 제3호, 256조 제3항 제3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해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재판부는 “기소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을 보면 적용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 해당 조항이 기존에 선거운동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다가 2014년에 특정 사례를 열거해 신설된 만큼 침해성 최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선거운동을 두고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 조항에 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서 “헌재의 판결 이후로 선고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시민기자가 올린 글을 검토하면서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등록했다며 지난해 10월10일 김준수 기사를 기소했다. 김준수 기자가 등록한 글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로, 단원고 희생자들이 살아 있었다면 생애 처음으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세월호 모욕 총선 후보자와 성소수자 혐오 의원 리스트 등이 담겨 있다.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공소장.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나쁜’을 ‘부적절한’으로 수정한 것 외에 거의 수정하지 않고 글을 게재 가능한 기사로 편집 등록하였고, 위 기사는 그 무렵 오마이뉴스 편집국의 승인 하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됐다”며 “피고인은 시민기자 및 오마이뉴스 편집국 최종 책임자와 공모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13일 열린 공판에서는 김 기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기사 작성자나 언론사가 아닌 편집기자가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것에 대해 수사 때부터 많은 논란이 일었다. 기소 이후 오마이뉴스는 신종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관련 기사를 연이어 게재하기도 했다.


김준수 기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해당 법 조항 적용에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인과 논의한 결과, 헌재 판결 이후 최종 선고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제도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오래 기다리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