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협회 "뉴스가 안광한 사장 사적 소유물인가" 반발

MBC 기자협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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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사장이 정윤회와 독대했다는 정씨의 측근 증언이 있다TV조선의 보도에 MBC가 사장의 입장이 담긴 반박 리포트를 내놓은 데 대해 MBC 기자협회가 비판 성명을 내놨다.

 

13MBC 기자협회는 ‘MBC 뉴스는 안광한 사장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란 성명을 통해 “ MBC 뉴스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기사가 또 하나 더해졌다. 기사의 기초 조건인 쌍방 당사자 취재를 생략하고 전달자로서의 중립을 상실한 채 안광한 사장 개인의 입장을 진실로 확정하고 보도했다“(해당 리포트를) 중차대한 공영방송 사유화의 생산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11일자 TV조선 보도.

기자회는 기자가 자사 사장을 상대로 취재할 용기가 없다면 자사 홍보부가 사장의 말을 옮겨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하면 되는 거다. 기자가 무슨 존재라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도 없이 음해성 보도라는 답을 내리는가. 그 답을 내려 보도하는 순간, MBC뉴스는 안광한 사장 개인 소유물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광한 사장이 정윤회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TV조선의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덮을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 진실이 아니라면 안광한 사장, 회사 홍보부, MBC 뉴스데스크가 언급한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 법정에서 따지면 된다기자협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사장에 대한 의혹을 의혹 제기자당사자양측에 대한 쌍방의 취재 과정도 없이 안광한 사장은 그런 일 없다는 신()적 수준의 최종 심판을 내렸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게 공영 방송의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지난 11TV조선은 뉴스 판에서 한 방송사 사장이 정윤회씨를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 여성 김모씨와 음식점에서 따로 만났다. 보도 협조를 이 사장에게 요청했고, 비선 홍보수석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음식점 사장이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정씨의 최측근인 식당 주인 A씨는 윤회 오빠하고 □□이 언니하고 ○○○사장 왔을 때 아니 뭐 이런 집이 다 있어라고 했다보도 사실이라든가 차단도 하고 언론사 중에 하나는 완전히 밀착돼서 해야 하니까 정윤회가 나라 국정에 모든 걸 함께 했다. 2년 전까지라고 말했다. 다음날 미디어오늘은 이와 관련해 정윤회와 독대했다는 방송사 사장은 MBC 안광한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이에 MBC"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난무한다. TV조선, 미디어오늘의 안광한 사장 보도는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음해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고소 조치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MBC 기자협회 성명 전문이다.

 

MBC 뉴스는 안광한 사장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MBC 뉴스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기사가 또 하나 더해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어제, TV조선이 모 방송사 사장이 정윤회와 독대했다는 정윤회 측근의 증언이 있다는 그제 보도에 대해 안광한 사장의 반박 입장을 보도했다. MBC 기자협회는 이 기사가 기사의 기초 조건인 쌍방 당사자 취재를 생략하고 전달자로서의 중립을 상실한 채 안광한 사장 개인의 입장을 진실로 확정하고 보도한, 중차대한 공영방송 사유화의 생산물로 규정한다.

 

송고본은 언급의 가치조차 없다. 다만 MBC 뉴스시스템에 있는 취재데스크는 인터넷 댓글판이 아니고 기자는 익명 네티즌이 아니라는 기초 상식만 언급하겠다.

 

출고본을 보자. 앵커 멘트에서 “TV 조선과 미디어 오늘이 MBC와 안광한 사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음해성 보도를 했는데라며 두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음해성 보도라는 답을 내렸다. 묻는다. 정윤회와 안광한 사장이 만난 적이 있는 지, 없는 지 확인 취재를 했는가? 식당은 가봤는가? 증언을 한 정윤회 측근이란 사람을 만났는가? 아니면 안광한 사장에게 따져 물었는가? TV조선은 취재를 통해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났다는 증언을 보도했고 안광한 사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럼 기사는 “TV조선과 미디어 오늘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안 사장은 터무니없는 음해성 기사라며 반박했다고 전해야 한다. 기자가 자사 사장을 상대로 취재할 용기가 없다면 자사 홍보부가 사장의 말을 옮겨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하면 되는 거다. 기자가 무슨 존재라고 진실이 무엇인 지에 대한 취재도 없이 음해성 보도라는 답을 내리는가? 그 답을 내려 보도하는 순간, MBC뉴스는 안광한 사장 개인 소유물이 돼버렸다.

 

이 앵커 멘트는 실제 방송에선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이 MBCMBC 안광한 사장을 지목해 근거 없는 의혹을 사실인 듯 단정지어 보도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문장 역시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스스로 단정지으면서 타사 기사가 단정지었다고 비난하는 모순을 만들었다.

 

네 번째 문장을 보자. “MBCTV조선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명확히 밝혔지만 TV조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혹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라고 했다. 세상의 어떤 기자가 의혹의 당사자가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기존의 믿을 만한취재물을 스스로 부정하고 보도를 포기하는가? 자백해야 기사인가? 그렇다면 세상에 태어날 고발 기사는 없다. 당사자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도 보도한 것은 MBC 기사에서 언급한 무책임한 의혹이 아니라 그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해당 언론사의 결정 행위다. 게다가 TV조선의 기사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당사자는 MBC가 아니라 안광한 사장이다. MBC와 안광한 사장이 동일체인가? 이게 바로 MBC뉴스가 사장 소유물로 전락한 증거다.

 

그 다음 문장에선 미디어오늘은 정윤회와 독대했다는 방송사 사장은 MBC 안광한이라는 제목의 단정적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라고 했다. ‘독대했다는독대한은 다르다. 그게 인용단정의 차이다. 관찰자이면서 취재 행위자인 기자는 최종 확인할 수 없는 미완의 취재물을 보도할 때 주로 인용을 통해 전달한다. 미디어오늘은 정윤회와 독대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등장하는 익명의 인물이 ‘MBC 안광한 사장이라는 그들의 취재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정윤회와 만났다고 단정한 게 아니라 ‘TV조선이 보도한 인물이 안광한 사장이라는 팩트를 확인한 것이다.

 

복수의 TV조선, MBC 관계자에게 확인했다면서도 누구에게 확인했는 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장에선 대체 기자가 쓴 문장인 지 의문이 든다. 익명의 취재원을 기사에서 밝히라는 얘기인가?

 

타사가 생산한 기사를 두둔할 의도는 없다. 안광한 사장이 정윤회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TV조선의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덮을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 진실이 아니라면 안광한 사장, 회사 홍보부, MBC 뉴스데스크가 언급한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 법정에서 따지면 된다. MBC 기자협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사장에 대한 의혹을 의혹 제기자당사자양측에 대한 쌍방의 취재 과정도 없이 안광한 사장은 그런 일 없다는 신()적 수준의 최종 심판을 내렸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게 공영 방송의 사유화다.

 

그런데 이 보도는 이 보도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현 MBC보도의 참상을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증거로 남는다. 공영 방송, 공정 보도의 의미를 알고, 일 할 줄 아는 기자들은 비보도부문, 멀리는 회사 밖으로 밀어내져 있다. 대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기사 아닌 글을 납품하는 다수의 주문 생산형회사원들이 보도국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위의 데스크와 부장, 이를 통제해야할 편집부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지, 이 꼭지는 적나라하게 입증한다.

 

2017112일 뉴스데스크 열 번째 꼭지는 기사가 아니다.

 

2017113MBC 기자협회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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