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기자는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1년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공개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1~2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도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원직이었던 편집국 스포츠레저부 소속으로 인사가 났다가, 다시 12일자로 편집국장석 발령을 받았다. 편집국장석은 주로 연수자나 휴직자 등 부서 배치를 받지 않은 기자들에 주는 직함이다.
조 기자는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긴 시간이었지만 담담하게 복직을 기다려왔다"며 "고생했다며 반겨준 선후배들에게 고맙다"고 복직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오랜 업무 공백 때문에 국장석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자이기에 직급과 상관없이 기사로써 회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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