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해직언론인 특별법 1월 발의"

기자협회 요청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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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회장단은 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해직언론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 발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MBC 기자 출신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해직언론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1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한국기자협회 회장단과 만나 “해고는 인간의 존엄을 깔아뭉개는 야만적 행위라며 8년째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YTN 기자 등 해직언론인들의 즉각 복직을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직언론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은 해직언론인 즉각 원직 복귀, 복귀 후 일정 기간 인사이동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 법제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정규성 기자협회장은 “1심에서 승소하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원직으로 복귀하고, 복직 후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 2년 간 타 부서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한다”면서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도 부회장(KBS)은 “말 안 들으면 징계하고 해고하니 속된 말로 겁나서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다. 해직언론인을 즉각 복직시키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박 의원을 만나 1심에서 승소했어도 회사가 항소해 수년째 복귀를 못하고 있는 해직기자들이 많다며 해직기자 구제를 위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 의원이 이에 화답해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됐다.


기자협회 회장단은 지난달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 등 소속 의원 24명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한국언론인공제회법과 관련해 “언론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언론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몇 가지 넘어야할 산이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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