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차라리 관리 부실이라고 한다면 좀 나았을지도 모른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가 2년가량 오·폐수 불법 방류를 자행했다는 것이 KBS 취재로 확인된 진실이다. 오·폐수 불법 방류 지점에서 1km 하류에는 창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본포 취수장이 있다.
이번 단독 보도의 의의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창원시의 특혜 행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데 있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개발업자나 토지주가 내야 하는 120억원의 하수처리비용을 창원시가 부과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하수처리장 건립이 늦어지면서 오·폐수 불법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보도 직후 창원시장은 관련 공무원 12명을 징계하기로 했지만,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매서웠다. 경상남도는 창원시가 과거 북면 신도시 외에도 13곳의 도시 개발 사업에서 420억에 달하는 하수처리부담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특정 감사를 통해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태를 특혜 행정으로 규정하고, 관련 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창원시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전·현직 창원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었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도시개발에 따른 손실보전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항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혜 행정을 둘러싼 전·현직 시장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관련 경찰 수사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KBS창원은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끝까지 물음으로써, 언론의 공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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