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지역신문법 제·개정 논의 착수해야"

신문진흥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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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신문진흥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각각 13년과 12년이 흘렀다. 두 법안은 신문사들이 미뤄뒀던 과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음에도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는 지난 18대와 19대에 신문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실제 법안 재정비로 이어지진 못했다.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신문진흥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바로 이 두 법안을 손질하고 나아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 처음부터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모인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두 법안의 재정비에 공감하며 20대 국회가 법안 제·개정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과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먼저 두 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둘은 신문법과 지역신문법의 문제점이 대체적으로 △지원대상의 혼란 △모호한 지원금 책정 및 배정 기준 △기금의 고갈 △한시법의 한계성 등 4가지로 분류된다고 봤다.


▲지원대상, 시대 변화에 맞게 재논의 해야


김동준 소장은 “신문법의 진흥대상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여러 매체를 망라하고 있어 집중 지원하기 어렵고 일정한 진흥 목적을 구현하기도 힘들다”면서 “지역신문법의 경우에도 지역신문을 일부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정의하고 있어 보급 지역이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는 인터넷신문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지역에 있는 인터넷신문이 지역신문법에서 배제된 것은 대단히 편파적이고 차별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시대에 맞게 재정비가 돼야 하고 한편으로 포털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개념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상 전 KBS 이사는 “신방겸영이 풀린 상황에서 법 상 지원대상을 종이신문으로 명확히 한다면 인터넷은 디지털뉴스진흥법 등으로 같이 가는 게 신문법 재정비에서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논의의 대상이 명확해야 재정비 시에 소모적인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리했다.


▲지원금 책정과 배정 깜깜이


지원금 책정과 배정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다. 김동준 소장은 “특정 언론사에 언론진흥기금의 배분이 지속적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기준과 배정원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상에 대해 한 일간지 종사자는 ‘비공식적이지만 올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금 등급 책정을 보면 A등급이 40%, B등급 29%, C등급 17%, D등급 5%, E등급 3%, 영자지 6%다. 배분률 40%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3곳이다. 즉 상위 3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기금을 통제하는 언론재단에 대한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언론 지원과 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면서 “문체부는 언론 다양성 확보보다는 통제적 경향이 강하다. 정부광고 배분 시 악의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거나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기금은 간당간당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관련, 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조영상 전국언론노조 경인일보 지부장은 “지역신문법에 따른 기금 조달로 다양한 캠페인과 기획취재를 할 수 있었고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교육도 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언론에서는 기금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정부 광고와 관련해 광고쿼터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역 언론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성 교수도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기존에 검토되었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방송통신발전기금, 복권기금 등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이용료를 기금 재원과 연계시킬 수 있고, 최근 문화예술 영역에서 기금 재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담배세 등 세수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에도 우선지원대상사에 대한 지자체 광고 배정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시법의 대안은


김동준 소장은 한시법인 지역신문법의 대안을 신문법 통합, 일반법 전환, 한시적 1회 연장 세 가지로 제시했다. 김 소장은 “신문법 통합의 경우 언론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하지만 지역신문의 특수성이 사라지고 지원사업 규모도 감소할 것”이라면서 “한시적 1회 연장도 기존 지원사업 방식의 문제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법으로 전환하면 지역 언론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담보하겠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면서 “구체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정밀하고도 법률적인 비교 분석 및 검토도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직접적인 기금 지원보다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성진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신문 지부장은 “지금 신문 산업 노동자들은 유료부수의 감소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가 신문유통원 제도 복원 및 공용CMS 개발을 통해 신문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식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을 바라기에 앞서 과연 언론으로서 역할을 잘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면서 “내년 개헌 정국 때 표현의 자유,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큰 담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7년 체제 하에서 언론이 어떻게 갈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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