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언론인 5·18 관련자 인정 법안 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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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검열, 제작거부 등을 벌이다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된 언론인을 5·18 관련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최근 80년 해직언론인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5·18 보상법의 범위를 넓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은 언론인 200여명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신군부가 강제해직한 언론인을 5·18 관련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역사바로잡기의 일환으로 ‘광주 정신’을 부정하는 일부 세력의 왜곡과 폄훼에 맞서고 5·18 전국화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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