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리포트 거부 KBS기자들 결국 징계

'감봉2개월'...KBS본부 "징계받아야 할 건 사측, 편성규약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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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30억 원을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홍보로 비칠 수 있는 리포트 제작지시를 거부한 기자들에게 내려졌던 징계 수위가 '감봉 2개월'로 확정됐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에 따르면 KBS는 자사 등이 투자한 해당 영화의 홍보성 리포트 제작지시를 거부해 지난 8, 9월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에 회부됐던 송명훈·서영민 기자에 대한 징계를 최초 수위인 '감봉 2개월'로 그대로 확정했다.


▲KBS, KBS미디어가 30억원을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 공식사이트 갈무리.

앞서 문화부 두 기자는 지난 7월 부서 팀장과 부장이 '인천상륙작전'의 흥행몰이에도 낮은 평점을 주는 영화 평론가를 비판하는 리포트 제작을 지시했지만 "편향된 리포트를 할 수 없다" "개별 영화 아이템은 홍보가 될 수 있다"고 거부했다가 '정당한 취재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첫 인사위에서 KBS는 취업규칙 제4조(성실) 규정 위반 판단,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른 징계라고 밝혔다. ‘편집회의에서 뉴스 아이템으로 결정된 사안을 뉴스 리포트로 취재 제작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수행을 거부,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해 징계했다’는 의미다. 재심결과에서도 이런 징계 사유는 동일했다.


이번 징계결과 통보는 지난 9월 인사위 재심 후 약 한 달만에 이뤄지며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재심 결과는 인사위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대상자에게 통보돼 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KBS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의식해 발표를 늦추는 것이란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KBS내부에서는 이번 징계를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처사로 보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0일 성명에서 "두 기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했기에 징계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측"이라며 사규(취업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방송편성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방송편성규약에는 "양심과 신념,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을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제6조3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KBS본부는 또 편성규약 제6조6항 "조정과 해결을 위해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을 통해 ‘두 기자가 편성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사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를 당해야 할 사람은 이를 위반한 문화부장과 보도국장 등 보도본부 간부들'이라고 덧붙였다.


KBS본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포함한 여러 수단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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