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 물러날 수 없어"

방문진 정기이사회서 밝혀

  • 페이스북
  • 트위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최근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질타했다. (뉴시스)

고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야당 추천 유기철, 이완기, 최강욱 이사 3인이 제시한 이사장 거취의 건을 논의하며 사퇴를 촉구하자 지난해 불신임 안건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또다시 거취의 건이 올라와 착잡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장 직을 물러나라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유만으로 (판결에) 불복하는 게 아니다라며 판결문을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의 변론활동을 철저히 봉쇄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명예훼손의 경우 피고가 한 말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그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이 판결문에서는 허위사실이라면서 다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짚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다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김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만큼, 당연히 법관으로서 회피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날 야당 추천 이완기 이사는 이 자리에서 이사장에 대한 거취의 건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 이사는 검찰, 경찰, 학계 등을 공산주의, 종북 색깔을 입혀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일으켰다“MBC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팽개치고 임원을 비호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정권의 치부를 감추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며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내부 조직은 해고와 징계 등으로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이는 이사장의 편파적인 이사회 운영, 무능 등이 직접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여당 추천 이인철 이사는 이념편향 문제는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3년 전 사적모임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는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이 벌어졌고 결과가 나왔더라도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은 동일하다. 거취 여부를 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이진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