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억원 구상금 소송 서울경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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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국일보 사옥을 둘러싼 구상금 소송에서 "한국일보에 196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서울경제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부장판사 양현주)는 7일 서울경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서울경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경제는 한국일보에 구상금으로 196억원과 이를 모두 갚을 때까지 연 15%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서울경제와 한국일보 구상금 소송의 시작은 두 언론사를 함께 경영했던 장재구 전 회장이 2006년 한국일보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순화동에 있던 한국일보 본사 사옥·부지를 한일건설에 판매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 전 회장은 한일건설이 해당 부지에 신축할 건물 중 약 6611㎡(2000평)를 한국일보가 3.3㎡(1평)당 700만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조건으로 붙였다. 그는 이 청구권을 담보로 서울경제를 통해 한일건설 등에 220억여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다. 결국 매수인 지위까지 잃게 됐다.

한국일보는 장 전 회장 때문에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7월 서울경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의 경영 부실화를 해소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한국일보의 중요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임의로 담보 유용했다"며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에 구상금 196억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일보 노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노조는 "이번 소송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거 양사 구성원들에게 뼈아픈 고통을 주었던 사건 당시 최고경영자 장재구씨 등에게 있다"며 "이를 현재 서울경제 일반 구성원들의 희생을 통해 해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이용해 한국일보사에 대한 음해나 양사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부추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일보 노조는 "이번 판결이 서울경제 구성원과 한국일보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옮겨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서울경제 경영진의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하며 법의 준수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경제 관계자는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며 "상고 여부 등 추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아영·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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