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 백남기씨 부검영장 검경 눈치"

[9월3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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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의 존치와 로스쿨제도 병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교수)30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의 '사법고시 폐지'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의 존치를 주장하며 한 말.

 

"대개 강경파들의 명분론이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은 뒤집어진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권당이 그렇게 운영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출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감 복귀 선언이 같은 친박계 의원에 의해 번복된 사태에 대해 한 말.

 

"검경과 양쪽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절충수를 던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에 대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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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에 참가한 고 백남기 농민의 차녀 백민주화(가운데)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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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족이 참석을 거부하게 되면 조건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불법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뒤 지난 25일 숨진 농민 고 백남기(69)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4가지 조건을 달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되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방법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당초 부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번복한 셈인데 유가족은 이미 경찰의 물 대표를 맞고 쓰러진 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병상의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수는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첫째는 현재 동영상이 있고 병원기록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두 번째 문제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 전담판사의 전적인 권한이다. 절차에 따라 발부를 했고 조건부 영장도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발부돼 왔다. 문제는 이 영장 자체는 합법적인 영장인데 영장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이 참여하는 것을 의무 조건으로 들었다. 유족이 거부하게 되면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조건부 영장의 핵심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경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고 그 불법적 영장집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면 우리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서 위법 수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조건을 강하게 강조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 법원에서는 검경의 일종의 눈치를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경과 양쪽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절충수를 던진 것"이라며 "그 점에 있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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