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도개입, 언론자유 침해"

민변,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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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보도개입에 대해 표현의 자유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당 청와대의 KBS보도개입 행위는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청영방송’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로서, 헌법 및 방송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여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비판 자제를 요구한 것 등 2013~2014년에 걸쳐 총 4차례 KBS보도에 개입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헌법소송 청구인은 KBS기자인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과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KBS시청자 등이다.


민변은 녹취록 공개 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홍보수석으로서의 통상적 업무요청’이라는 해명과 관련, 재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의 확인결정을 받음으로써 이런 행태가 향후 헌법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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