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는 MBC 보도가 나온 이후 조선일보가 ‘불법 사찰 의혹’을 내놓은데 이어 우 수석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MBC는 지난 16일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를 통해 “우 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이 담긴 SNS를 입수했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폭로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조선일보와 한겨레 등 언론사들은 정확한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선은 지난 18일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했나’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통해 “MBC가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감찰관 흔들기’ 차원에서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이나 해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사건은 정권의 운명이 걸린 초대형 스캔들로 번질 공산이 크다”며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은 용납되지 않는 범죄 행위다. 특히 이번 SNS 유출 건은 현 정권의 최고 실세로 불리는 우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MBC가 입수했다는 SNS 대화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여러 가능성이 나온다. 먼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합법적인 감청 절차를 거쳐 입수한 SNS 내용을 MBC가 나중에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내란죄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등으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화 당사자들이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준 것을 나중에 MBC가 입수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MBC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불법 도청이나 해킹의 가능성이다. 이 땐 정보를 빼낸 기관이나 이를 유포한 언론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MBC 보도로 떠들썩한 가운데, 이 특별감찰관은 김수남 검찰총장에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날 이 특별감찰관 또한 우 수석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노출시킨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청와대는 감찰사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묘사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 일간지 정치부 기자는 MBC의 보도에 대해 “유출 경위를 떠나 ‘감찰팀, 아들 병역과 정강 의혹 수사의뢰’ 등으로 충분히 단독을 할 수 있었음에도 ‘감찰 내용 유출’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것은 전형적인 권력기관의 사건 은폐 명분을 그대로 받아써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방송사의 기자는 “현재 중요한 건 우병우 수석의 비리를 명확히 밝혀내는 일”이라며 “(이번 공방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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