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3노조와 단협 타결…MBC본부 "껍데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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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제3노조인 MBC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일 안광한 사장과 박상규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등 노사 대표는 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협은 주로 복리후생과 관련한 내용이다. 시간외 수당이 가6호봉부터 10호봉까지 10%, 11호봉부터 22호봉까지는 5% 올리기로 결정됐다. 또 자녀 학자금은 7년 만에 대폭 인상됐고, 업무직 연봉직 조합원들을 위한 평가 인센티브제 등이 도입됐다.


사측은 “회사가 비록 회사 외 모든 노동조합과 단협을 체결한 것은 아니나, 단체교섭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MBC노동조합과의 단협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전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MBC에는 현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제1노조), 공정방송노동조합(제2노조),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있다. 1노조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가장 큰 조직이고, 2노조는 고참기자들로 이뤄졌으며, 3노조는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들어온 경력기자로 구성돼 있다.


MBC본부는 이번 단협 체결 소식에 “우리는 전체 조합원 수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노조로, 본부가 배제된 단협 체결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결코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며 “방송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공정방송 조항’이 없는 단협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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