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복직한 권성민 PD에 "개선장군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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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권성민 PD에 유감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91심 소송에서 패소할 때 서울 서부지법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다수 구성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을 우려한다도 밝힌 데 이어 또다시 사법부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MBC는 24일 오후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듯한 착각에서 벗어나 더 이상 해사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권성민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권성민 PD(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23일 오전 선배들의 환영을 받으며 상암MBC로 첫 출근을 했다. (MBC본부)

이어 현수막을 걸어놓고 1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선배, 동료들과 박수를 치며 사옥에 진입하는 모습은 해고 원인이던 폭언과 해사 행위까지 정당화됐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오만의 결정판이라며 해고의 사유가 된 발언과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적 성찰을 하고, 앞서 저지른 모든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에 속한 구성원 누구라도 회사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해사행위에 나선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징벌하고 이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데 추호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전 PD는 입사 3년차인 지난 2014517일 개인 블로그에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단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그해 12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받았다. 이후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고 MBC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 행위라며 지난해 1월 권 전 PD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PD는 지난 13일 대법원으로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결과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해직 선배들도 MBC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예능국으로 다시 복귀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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