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차 KBS 기자 '저성과자' 해고

3년 연속 최하위등급 문제 삼아
동료들 해고 재고 의견서 제출
절차상 문제 지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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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이유로 지난해 한 기자를 ‘저성과자 해고’하면서 법적분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지난해 9월9일자로 KBS대전 소속의 A기자에 대해 3년 연속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등을 근거로 인사위 등에서 결정된 직권면직 처분을 최종확정했다. KBS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해 평가하고 있는데, 제33조와 제40조 등은 연속 2회에 걸쳐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승호 정지, 승호 정지된 이의 차기 인사고과가 안 좋을 경우 면직 등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A기자는 2012~2014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해당돼 이 같은 처분을 받았고 끝내 직권면직을 당했다. 앞서 지방·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 당하고 지난 4월 말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는 1986년 5월 입사해 20여 년간 대전방송총국에서 근무했고, 지난 5년간은 천안·흥성센터의 주재기자로 근무했다.


이와 관련 해당 근무평가 점수를 준 국·부장과 동료 기자 등 KBS대전총국 전 기자들은 직권면직 결정의 재고를 촉구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사위 등에 서명이 포함된 ‘평가자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A기자의 2년 연속 ‘최하위 근무평가’ 사실과 특별인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모두 모르고 있었다”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직권면직될 만큼 불성실하거나 무능력하지 않았다” “업무능력보다는 본인의 내성적인 성격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KBS대전 한 기자는 “이미 승진에선 밀린 연차인 만큼 젊은 기자들을 위해 (상대평가에서) 점수를 ‘깔아주는’ 역할을 한 건데 국·부장들도 1~2년마다 바뀌다보니 (직권면직 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다”면서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해고가 돼 놀랐다”고 전했다.


실제 중노위 등에 제출한 리포트 제작 건수에 따르면 A기자는 2012~2014년 한 해 평균 약 101건(단신 제외)의 리포트를 제작해 비슷한 연차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한참 후배인 기자들과 비슷한 양의 일을 했다. 인사평가자들은 “적극성과 휴먼네트워킹 보강 요함” “양적 기여도는 높으나 뉴스 밸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정성적인 평가들을 내놨다. 이에 대해 A기자는 ‘총국에서 떨어진 소도시 취재기자로 아이템 개발과 동료평가, 인적교류 어려움에 따른 평가결과의 불리함’을 주장했다.


현재 A기자는 KBS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근무평가 결과 통보 과정에서 명확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부당해고 인정과 복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장영석 언론노조 노무사는 “회사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순전히 본인의 노력과 능력 부족이었다면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측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유심히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성과 자체만을 문제 삼은 해고는 흔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본격화하는 전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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