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지상파, 애초 무리한 형사소송이었다"

檢,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손 사장 무혐의 결론

  • 페이스북
  • 트위치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이 2년여만에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손 사장에 대해 "무단 사용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소된 JTBC 김모(61) 공동대표 이사와 오모(53) 보도총괄, 취재담당 김모(52) 부국장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지난 9일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다만 선거 태스크포스(TF)를 이끈 김모(40) 팀장과 팀원 이모(37) 기자를 각각 영업비밀 출구조사 자료 무단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TBC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손 사장은 이날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애초에 방송3사가 무리하게 형사소송을 건 것"이라며 "실무자 2명이 기소됐지만 이들도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24일 ‘JTBC 보도 책임자는 허수아비란 말인가’라는 성명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이 JTBC 보도책임자들을 모두 허수아비 취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면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선거방송에서 책임자들은 아무도 모른 채, 팀장이 책임을 지고 방송했다는 검찰의 판단은 정상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TBC 팀장이 방송한 내용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24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생산해낸 지적재산이다. 이런 큰 재산을 무단으로 훔쳐서 방송에 사용하는 데도 책임자들이 전혀 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며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책임자들은 전혀 모른 채 팀장이 전권을 행사해 방송했다는 검찰의 결론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KBS·MBC·SBS는 지난 2014년 6월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진행한 선거 결과 예측 조사를 JTBC가 무단 사용했다며 JTBC 법인과 이 회사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당시 JTBC는 오후 6시0분41초쯤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멘트를 내보냈고 49초쯤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는 MBC보다 3초 가량 늦은 것이었다. 이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손 사장과 JTBC 관계자 등 6명과 법인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JTBC는 지상파 3사와의 협의 없이 소속기자를 통해 미리 출구조사 자료를 입수해 방송시스템에 입력해둔 다음 지상파 3사와 사실상 동시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당한 인용보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JTBC 측은 그러나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기타 매개체를 통해 유포됐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JTBC가 이를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바 없다. 지상파의 출구조사임을 분명히 밝혀 인용보도했다"고 반박해왔다.

이진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