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제305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 한겨레신문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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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김민경 기자

10년 전만 하더라도 ‘과거사’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여러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발표한 사건들도 중요한 보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과거사위인 진실화해위가 2010년 12월로 활동을 종료한 뒤에는 재심 무죄와 국가배상판결은 이따금 단신으로 나올 뿐이었습니다.


조작간첩 사건 같은 과거사의 문제점이 ‘상식’이 된 것은 다행이지만, 재심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 배상을 받아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픕니다. 우리 사회의 깊은 반성과 이에 기반한 국가적 후속작업이 없었고, 무엇보다 책임자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보다 ‘책임자’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4·9 통일평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수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자료들이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찾고 읽고 기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전적으로 탐사기획팀이었기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탐사기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가 권고하고 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75건의 과거사 사건을 맡은 수사 검사, 판사들의 명단이 모두 담긴 온라인 사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는 그 이름과 달리 잊을 만하면 터지곤 합니다.


박상옥 대법관은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부림사건’ 수사검사 경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않는 데 사전이 활용되길 바랍니다.


탐사기획팀을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편집국장 이하 한겨레 편집국 식구들과 취재 과정에서 자문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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