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뉴시스) | ||
김 후보자는 한겨레 하어영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난달 27일 서울 서부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으며 현재 자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단이 된 기사는 지난달 20일 한겨레에 실린 '김병관 2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 물의'와 22일 '군 K2 파워팩 중개상 끼워 구매…김병관 소속업체도 43억원 챙겨' 등이다.
김 후보자가 2사단으로 복무하던 1995년 부대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감찰을 받았고, 감찰 결과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다. 22일자에는 김병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근무한 무기중개상 유비엠텍이 K2전차 핵심 부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43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성공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관 후보자 청문준비팀은 "2사단장 시절 리베이트와 감찰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 무기중개상 고문 시절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70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20일과 22일자 기사는 정확한 사실 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의혹을 부풀리는 식의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 확산을 염려해 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후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하어영 기자는 "팩트와 취재원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썼고 기자로서의 직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검증을 받겠다는 후보자의 태도였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 기자는 "이러한 태도는 진실보도를 하려는 기자들을 겁박해 그 이상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후보 검증 보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것은 청문회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최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청문회에 나왔던 후보자가 자신의 보도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전에 기자를 고소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적반하장을 넘어 대단히 후안무치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후보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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