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내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안의 명칭은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수사대상은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전반이다.
한나라당은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법안 속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대통합민주신당이 반대해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이 말을 넣기로 절충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내용은 원칙적으로 공표 및 누설이 금지되나 수사 완료전 1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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