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생명이다
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03-08-05 16:31:10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생명이다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청주 회식사건과 관련해 몰래 카메라 촬영 테이프를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이 SBS 본사에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와 취재원은 깊은 신뢰에 의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기자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취재원 보호는 기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취재원 보호는 이러한 언론의 존재 이유를 지탱해 주는 몇 안되는 기본 요건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이러한 언론의 절대 명제가 검찰의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무너지는 것은 기자의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발부가 실현하려는 法益이 소수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인 바, 이는 오히려 국민 기본권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고위공직자의 명예보호보다 존중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현재의 수사 추이를 볼 때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인 조치 없이도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만으로 얼마든지 용의자를 찾아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몰래 카메라 촬영 원본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지난 89년 한겨레신문에 대핸 압수수색 이후 14년만에 벌어지고 있는 이번 SBS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칫 수사편의 차원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기자의 기본 소명인 취재원 보호는 권력에 의해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기자들 스스로도 이를 소홀히 다뤄선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3. 8. 5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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