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전지법은 대전MBC 기자에 대한 선고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001-11-30 00:00:00
<성명서>

대전지법은 오늘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 MBC 현직 기자 3명에 대해 징역 4월에서 6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씩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각각 선고했고, 당시 법조팀장이던 전직 기자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보도 근거로 삼은 자료의 입수경위와 보도 결정 경위, 충분한 취재여부, 자료의 기재 내용, 보도시 사용된 어휘들의 일반적인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수사결과 보도 내용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 이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밝혔다. 또 "상업성과 선정성에 치우쳐 아무런 근거 없는 보도를 함부로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종기 변호사는 지난 94년부터 97년에 걸쳐 검찰과 경찰, 법원 직원 등 백여명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도 오늘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도로 촉발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이종기 변호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사건을 수임한 사실과 일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 및 일부 판검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 등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조 내의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의 사회적 반향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처럼 당시 보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기사에 사용된 '전관예우', '검은 돈', '뒷거래' 등의 어휘가 이종기 변호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기자들의 징역형선고 이유로 밝히고 있다. 수사결과 이미 이 변호사가 건넨 돈이 뇌물로 인정된 상황에서 검은 돈과 뒷거래라는 기사 표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또 재판부는 보도를 통해 법조내의 반드시 근절돼야 할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인정하면서 보도를 상업적이고 선정성에 치우친 근거 없는 보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혀 스스로 논리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특히 보도의 사회적 반향과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사회봉사명령까지 내린 것은 법리적 판단 외에 언론에 대해 재판부가 감정적 잣대를 들이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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