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직자는 취재에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응하라
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0001-11-30 00:00:00
“공직자는 취재에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응하라”


언론의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는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전직 검사 조아무개씨가 문화방송 이아무개 취재기자를 상대로 “편파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6천만원이 인정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공익 차원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인정한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대법원 판결은 취재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공직자가 사실확인을 회피한 것은 공적인 사안을 취재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 책무이자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언론이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직자는 언론의 취재에 당당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응하기를 당부한다. 또한 언론의 고유 기능인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소송을 남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기자들 역시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감시와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취재원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4년 3월 2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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