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기자통화내역 조회를 개탄한다 <2월 3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2-16 08:52:21
<성명서>

정부의 기자통화내역 조회를 개탄한다

한국기자협회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1월 6일자 ꡐNSC-외교부, 사사건건 충돌ꡑ기사와 관련해 국민일보 정치부 조수진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조사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언론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취재 기자의 정부 기관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등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추구해 왔으며, 우리 기자들 역시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가을 대검의 기자 통화내역 조회에 이어 이런 일이 반복돼, 우리는 정부의 언론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기관 사무실 출입 제한 조치 이후 대부분의 취재 활동이 휴대 전화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에서, 통화 기록을 조사하는 것은 기자 뿐 아니라 취재원인 공무원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
당국은 이번 휴대 전화 통화 내역 조사가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물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기관장의 내부결재만으로 통신회사에 통화기록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발생한 기자통화내역 조사는 국가안보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안보를 내세운 정보기관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언론자유를 제한하려는 기도와 다름 아니다.

이번 통화내역 조사는 청와대의 의뢰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통화기록 열람 때 법원의 영장제 도입이나 법원 승인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취재 기자의 통화 내역을 뒷조사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와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4년 2월 3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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