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언론상대 소송 관련 논평
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03-08-13 18:03:34
노무현 대통령 언론상대 소송 관련 논평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투기의혹을 보도한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모두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은 자칫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이라고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매우 놀랍고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우리는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결할 지 주목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오보 또는 `부풀리기식' 보도나 `편파' 보도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3. 8. 13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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