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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스포츠 사측이 노조원에게 업무 복귀를 통보한 문자메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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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사장 장중호)가 노조의 전면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로 갈등이 악화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이 “노조의 파업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불법파업”이라며 징계예고 통보 및 업무복귀를 종용하자 일간스포츠 노조(위원장 박준원)는 ‘경영진의 부실․부도덕․불투명 경영’에 대해 검찰에 고발 혹은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지난 8일 노조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파업은 불법파업이며 징계 및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1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전달했다.<사진>
이에 대해 박준원 위원장은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아니다”며 “이번 주 내로 사측의 경영 파탄 책임을 검찰에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간스포츠 사측은 7일 0시부터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이번 직장폐쇄 조치는 지난달 23일 노조의 전면파업 이후 신문을 제작하던 데스크 중 4명이 6일 휴가원을 제출했고, 같은 날 1명은 사표를 제출해 사실상 신문제작 거부에 동참한데 따른 사측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7일 오전에는 10여명이 넘는 용역 경비업체 인력이 편집국에 배치됐고 조합 사무실에서 편집국으로 통하는 복도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됐다.
직장폐쇄에 대해 사측이 코스닥시장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2005년 7월 6일 오후 6시부터 쟁위 행위 참가자 61명 전원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며, 파업 노조원의 작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일 뿐 신문의 제작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직장폐쇄 이후 노조는 조를 편성해 노조사무실 등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며, 12일 현재 일간스포츠는 기자와 데스크, 편집국장이 참여하지 않은 채 일부 비노조원들이 연합뉴스와 무기명기사 등으로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