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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작권 '신탁 단체' 생기나…

문화부·온신협 '효율적 관리' 강조

차정인 기자  2005.07.12 1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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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 시장에서의 저작권 권리 행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저작권자들이 공동으로 권리 행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저작권 신탁 단체를 둬야 한다는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한 필요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따르면 온라인신문협회가 최근 디지털뉴스이용규칙 등을 공표하며 자체적으로 저작권 권리 행사에 나서는 것은 회원사들로부터 포괄적인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 규정에 따라 신탁 단체를 두고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사들이 개별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경우는 신탁 관리가 성립하지 않지만, 공동으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저작권 신탁관리 대표체를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관리를 위한 신탁 단체가 법적 요건을 맞춰 구성된다면 개념이 명확치 않았던 뉴스 저작권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물론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온신협 관계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 신탁 단체와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변호사를 통한 자문에서도 신탁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온신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기회에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온신협은 11일에도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뉴스 저작권 보호와 수익성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하기도 했다.



온신협 관계자는 “뉴스 저작권의 체계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저작권 신탁 단체의 설립에는 긍정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와 더불어 유통 과정에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업계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