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저작물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저작물사용 내규’를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저작물 사용 내규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저작물은 ‘조선일보, 주간조선 등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위해 작성·제작·촬영된 기사·칼럼·논설·사진·만화·도안·그래픽·기타자료’ 등이다. 조선은 이러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유료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자사 사원의 경우에도 개인목적에 사용할 경우 할인된 가격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부음, 결혼식 등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기사에 기자의 개성이나 주관이 드러나 있는 대부분의 기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원이 회사 홈페이지 내 블로그, 기자카페 등에 올린 기사 등은 내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1호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규정에 따라 회사의 편집노력이 가해졌다면 편집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회사도 일정 부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 학술연구 등의 공익목적이나 본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본사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독자서비스센터장의 판단으로 무료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